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5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방향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의 교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운전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마 티 즈 승용차 진행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6. 1. 6. 02: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 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5 세) 을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K(32 세 )를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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