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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9:13 경 포 천시 관인면 중리에 있는 중 리지 190 전 신주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주취상태로 관인면 방면에서 창수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E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그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관인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F 투 싼 승용차량 앞 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추월하려고 하였던 위 라 세 티 승용차량 앞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으로 하여금 2015. 8. 1. 20:56 경 포 천시 포 천로 1648 소재 경기도 의료원 포 천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투 싼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대뇌 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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