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시설을 총괄 관리하였고, 승강기 소유자인 입주자들로부터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 나.
피고인은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승강기법 제4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승강기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다.
승강기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구조 작업은 작업 도중에 구조자나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승강기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구조를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관행적으로 관리사무소 기전기사가 구조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기전기사들이 사실상 승객 구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전기사들은 안전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공받지 못했다.
마. 피고인은 승강기 관리주체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승강기 사고에 대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기전기사들을 통하여 승강기 내에 갇힌 승객에 대한 구조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기전기사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