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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1619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이다.

위 건물의 승강기시설은 2012. 8.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하였고, 다시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3. 12. 5. 승강기시설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관리주체도 아니었으므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법 제25조 제5호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주체는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법 제2조 제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란 ①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목),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나목), ③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F는 2011. 5. 4.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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