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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10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시설관리 인력공급 등 주거용 부동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건물시설관리 등 경비 및 경호 전문 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계약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5. 1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주식회사 E은 2018. 8.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아파트 시설경비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위탁받았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과장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이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현장총괄팀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및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닌 자가 승강기를 수동조작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 총괄팀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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