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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고정458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C빌라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2013. 4. 25.경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고, 2013. 7. 30.경 최종불합격 통지를 받아, 위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초구청장의 고발장

1. 승강기정보조회서, 승강기 검사이력조회, 승강기 불합격현황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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