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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45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상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9.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위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4. 11. 26.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운행승강기 특별점검 결과 통보, 무적승강기 점검결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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