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45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상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9.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위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4. 11. 26.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운행승강기 특별점검 결과 통보, 무적승강기 점검결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