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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0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행정관리부의 총무과장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승강기번호 E)에 대하여 정기검사 만료일인 2014. 9. 3.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5. 5. 27.까지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F의 하부조직인 C 소속의 사무처장이고, 피고인은 C 총무과장에 불과하여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니다.

3. 판단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 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주체는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또한 승강기 관리법 제2조 제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란 ①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목),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나목), ③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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