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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8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88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22:11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웨딩 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61 세) 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K의 택시가 밀리면서 피해자 M(37 세) 이 운전하는 N i30 승용차와 피해자 O(27 세) 이 운전하는 P k5 승용차를 들이박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806』 피고인은 J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신봉 3로 12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언 주로 517 ‘KT 강남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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