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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7.선고 2017두47540 판결
전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두47540 전담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누80986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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