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80986 전담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마스터즈투어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 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0면 제6행의 "2015년도"를 "2016년도"로 고친다.
○ 제15면 제6행의 "개정 후 갱신제 규정"을 "개정 후 갱신제 조항"으로 고친다. ○ 제1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항목의 세부 내역 결정 및 배점, 평가의 방식,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인 피고의 고유한 정책 또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위 평가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 제20면 제1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전담여행사들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가 큰데 비하여 원고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중국 단체관광객 취급업무 외의 다른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2016년도 갱신제 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