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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통일 교의 교리,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동기,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 또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일 교 신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부분 기재와 같이 K 카페 ‘D’ 의 ‘ 익명 토론 방’ 게시판에 『L』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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