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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861
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주택법위반의 점 (1) 정당행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당사자로서 아파트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던 점, 기존의 주택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금지의 착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파트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인 2010. 7. 6.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55조의4(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가 신설되고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가 제정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보수공사와 관리용역 및 공사계약의 체결 주체가 명확히 구별되게 되었는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적은 있으나, 위 각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모욕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적은 있으나, 위 각 글의 내용이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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