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861
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적은 있으나, 위 각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모욕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적은 있으나, 위 각 글의 내용이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