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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게시한 각 글에 “J 사건과 F 및 ’E‘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적이 없으며, 설교자료로 수집한 인터넷신문기사에서 ‘J 사건과 L 신도들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접하였고, 기독교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F와 ‘E’가 M과 같은 L라고 분류되어 있어서, 목사인 피고인이 이단을 경계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한 각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글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종교 교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 중 제2항의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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