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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모욕하거나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하나, 그와 같은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파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참조 , 제2의

나. 2).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따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 및 F,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직접 들었거나 이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위 3명의 각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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