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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3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00:12경 112에 전화하여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 찾아와 봐라.”라고 신고하고, 이에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1세)이 같은 날 00:21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및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대머리, 빡빡이, 돼지새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6. 00: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니들 뭐냐, 나 살고 나오면 너 죽여, 살고 나오면 죽여줄게, 나 청송에서 5년 살고 나왔어, 내가 F(파) G형과 의형제야, 애기들 불러 지금 한 번 연장 들어봐 느그는 가족까지 씹할 놈들아 연장질 해 버릴라니까, 내가 경찰관 때려죽인다고 했어, 가족까지, 내 밑에 중국 애들을 시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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