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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20. 7. 8. 포항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8: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 남, 45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0:21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 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7. 20. 16:40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 동행 되어 제 2의

가. 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 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 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저 번 112 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 했냐.

내가 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 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 “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 ”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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