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06. 16. 21:10 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모텔 5 층 피해자 D의 옥탑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큰 소리로 “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 놈이 사람을 보면 인사를 안 하나,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 5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전항의 피해자 (57 세) 의 기도 부분을 강하게 조인 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06. 25. 23:30 경 피해자 E( 여, 72세) 이 운영하는 제 1 항의 모텔 1 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사위 인 위 D이 모텔에서 퇴실하면 이전 범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안에 사람 없나,
사위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하겠다.
합의를 하게 만들어라.
나는 징역 살고 나오면 그 뿐이다.
나오면 어떻게 보복하는지 딱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1:00 경 부산시 동구 조방 앞 부근 포장마차에서, 위 모텔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 E에게, “ 합의를 해 주라.
합의해 주지 않으면 모텔에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수감 이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