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0:13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같은 소속 경사 D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E에 있는 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위 B지구대로 이동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수회 때리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같은 구 F 앞 길에 이르러 위 C이 순찰차를 잠깐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위 D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로 연행된 후, 사건 관계인인 H 및 I 등이 있는 위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딸딸이나 졸라 쳐대라, 꼬라보지 말고 개새끼들아 그만 꼬라보고 씹할 놈들아, 경찰 병신새끼들 너네들 군대나 갔다왔냐, 꺼져라 병신새끼야, 너네들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 학교생활을 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