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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고합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합 103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나. 의 1) 항, 제 3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 알고 있지요, 내가 뭐하는 인간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 전화) 받으면 됩니까.

경산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실행에 옮겨 줄까요.

K 아파트 104 동이 본인 어머니가 사는 곳이예요.

생활 10년 한 사람인데, 저는 건달이고 어머니는 일반인입니다.

그지요, 저하고 J 씨 하고 전면전입니다.

나는 징역 한번 살고 나오면 되거든.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 F과 통화를 하며 “ 내 얼굴 안 볼 것 같나.

내가 현재까지 누구까지 총 출동시켰는지 아나. L, M이 그 외 것 들 있지 이렇게 나한테 당당할 수 없을 텐데. 엄마가 알 것은 알아야지.

씨 발 자슥아. 죽이기 전에, 나는 형 (A) 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 교도소) 들어 가도 상관없어. 내 밑에 사람 많으니까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할아버지 집이 13 층 맞나.

** 아파트, 지금 이 상황은 너희 가족까지 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의 아버지인 피해자 N(39 세) 이 전화기를 건네받자 피해자 N에게 “ 십 새끼야 내 건달인데 똑바로 해라.

농담하는 거 아니다.

내가 경산 D 다. 네 가 O에서 회계한다며 네 가 내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고, 오늘부터 시작한다.

내일 나와 직접 보는 수가 있어요.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에게 “ 친한 형아 (A) 피해 입은 금액 배 상해라.

전화하다 끊으면 지금 너희 어머니 보러 간다.

나는 네 가 신고 해서 징역 갔다 오면

돼. 별 하나 더 달고 좋잖아.

A 형이 너에게 뭐를 잘못 했노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너와 나 하고는 전면전이다.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잡을 거야. 앞으로 진 량, 하양, 시내, 영대부터 시작해서 다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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