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8. 08: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신분당선 D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17:3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신분당선 F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초록색 후드티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8. 17:40경 위 F역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피해자 G(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처 화면 첨부 보고), 캡처 화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