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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8』

1.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남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진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칸막이 위로 뻗어 올려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3899』

2. 피고인은 2020. 5. 20. 18:45경 서울 강서구 E 12층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진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칸막이 위로 뻗어 올려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이 떠올라 촬영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보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항(2020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남자화장실 문에 붙여놓았던 메모(피해자 작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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