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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3. 22:01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4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22:5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7. 3. 20: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바로 옆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용변칸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바로 옆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바로 옆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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