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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27. 22:4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용변 칸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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