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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3나2026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T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T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6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T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T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T가 2012. 8. 2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01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순번 20번 기재 세대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2012. 12. 27.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후소)를 제기한 사실, 현재 위 전소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1944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T의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 W, Z, AR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W, Z, AR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순번 23, 26, 44번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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