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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61024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인 분양대금과 정당하게 재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으로서 별지 2 계산표 ‘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상한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수도권 임대주택용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 택지비를 산정하였다.

3 위 택지비는 추정 조성원가가 아닌 실제 조성원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비에 계상된 도시기반시설 분담금 중 실제 부담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31,683,145,000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택지비를 산정하였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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