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B 지상에 C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원고 목록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4. 11.경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2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무렵 별지2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202동 401호의 수분양자인 E가 사망하자 원고 D이 2008. 5. 22. 위 401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