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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21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B 지상에 C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원고 목록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4. 11.경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2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무렵 별지2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202동 401호의 수분양자인 E가 사망하자 원고 D이 2008. 5. 22. 위 401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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