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양전환대금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별표 3의 수도권의 임대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80% 내지 9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 택지비를 산정하였다.
피고가 택지비에 포함한 도시기반공사비 중 31,683,145,000원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택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미집행분담금을 제외한 실질 택지조성원가에 일정한 상관계수 비율을 적용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를 근거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상한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초과분인 피고 산정 분양전환대금과 정당하게 재산정된 분양전환대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위 각 최종분양대금 납입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