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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1가합246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신설법인인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1997. 12.경 부산 북구 E 일대에 공공임대아파트(공공임대주택 1,618호 외에 일반분양주택 162호도 있으므로, 이하 위 아파트 중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1999. 4. 15.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여 1999. 9. 3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01. 8. 4.경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6. 11. 1.부터 2006. 12.경까지 입주민인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2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여 원고들로부터 이를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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