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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3. 09:19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돌틈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위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3. 7. 13.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돌틈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용방면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약 695,000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편철),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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