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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 17:10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LG 농기구에서 같은 군 마산면 냉천 리 삼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7. 6. 14. 11:50 경 전 남 구례군 화엄사로 15( 마산면 )에 있는 함 흥 냉면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 1길 83( 구례읍 )에 있는 진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2 차례나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력은 특별 사면 되었고, 피고인이 문맹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수월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려할 사정이 있기에,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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