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22: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대화정공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18km 지점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18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고속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드레일을 수리비 113만 6,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도로시설물 파손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