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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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