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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건물 앞 사거리를 다산마을 방면에서 황룡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신기촌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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