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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9: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용방면 용강 리에 있는 오이 시험장 앞 편도 1 차로를 용방면 사무소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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