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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3 2014고정4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10경 군산시 C 앞 마당에 피해자 D(51세, 여)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48,000원(일만원권 23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13매), 일십만원권신세계상품권 1매, 삼성카드1매, 전북은행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위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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