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9.경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가, 2003. 6. 14.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월관리비 1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한 후, 해지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다가, 2008. 5. 23.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7. 22.까지의 월차임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31.경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2009. 3. 3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는 것을 원고가 허락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투자한 권리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 사건 소송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