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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1 2017가단5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공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4.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9.75㎡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 임료의 지급시기는 매월 3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월차임을 9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8개월분 월차임 7,200,000원(변경된 월차임 900,000원 X 8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7. 2. 9.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된 약정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7. 1. 1.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의 약정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차임을 9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도일까지 매월 9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90,000원을 추가로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매월 차임은 해당 월 1.부터 발생하므로 차임 발생 시작일을 원고가 구하는 2016. 12. 31.이 아닌 2017. 1. 1.로 바로잡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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