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107531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건물 제근린생활시설동 D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집합건물 F호(이하 D호, F호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F호 점포에 관하여 2015. 6.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위 조합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준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게 학원 양도시 잔여기간 동안은 현 계약조건대로 매매할 수 있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임차권 양수인 G 주선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5. 11. 25.경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G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구두로 2015년 12월내에 G이 이 사건 각 점포로 입점하는 조건으로 시설권리금 8,000,000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예정하고서 G을 피고에게 주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각 1,300,000원씩의 월차임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다.

2 G은 피고가 자신의 예상보다 높은 월차임을 제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