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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39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7. 21. 대전 서구 C시장 내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1.부터 2017. 4. 21.까지 9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빨리 처분하고 나가고 싶어 하던 중 F으로부터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와 월차임을 500,000원으로 차감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는 차임 월 900,000원 중 월 400,000원은 부담을 해 주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대인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9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되, 월 4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5개월분 차임인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인 E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전대차계약 체결에 반대함으로써 전대차계약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 E와 사이에서 피고의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10. 6. 이 사건 점포를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5.까지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임대인 E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받아서 2016. 10.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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