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65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30.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제2층 제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5. 30.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함으로써 위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점포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동안 월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 청구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06호)를 제기하여, 2014. 3. 21.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가 지급을 지체한 월차임 합계액이 2013. 12. 31. 기준 46,200,000원에 이르렀고,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소장부본 송달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6. 3.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2014. 9. 24. 위 점포에 남아 있던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및 피고의 처 D)는 원고에게 2014. 5. 27.경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다시 임대를 갱신하여 주기로, 또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가 2013. 1.경부터 수시로 원고에게 ‘들어 오는 사람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원고가 잘 되어 나가면 좋으니, 권리금을 잘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말을 믿고 권리금을 받아 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06호 사건에서 원고로 하여금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개정된 상가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