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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20노5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관계를 7년이나 계속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채 대부분 채용이 되었던 점, 금어기로 인하여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는데 그 공백 기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위 기간 동안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계약 종료시 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재계약시 다시 사용하고, 재계약시 기존 사번을 통상적으로 재사용하는 점, 피고인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었을뿐, 이 사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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