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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D(주)(이하 ‘D’이라 한다)는 아산시 E에서 진행된 F 프로젝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H, I을 비롯하여 그들이 운영한 팀에 속한 근로자 2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H, I과 공사하도급(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H, I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팀에 소속된 K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상 I과 구두로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13, 14쪽)하였고, H 팀 근로자들 중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H을 통해서 D에 대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3책 중 제3권 제5~27쪽), ② ㉠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노무도급계약을, 팀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구두로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개별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경비 및 부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D으부터 일괄 수령한 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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