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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두로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이외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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