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9 2011노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연봉계약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하며,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L 등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를 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