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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9 2011노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연봉계약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하며,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L 등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를 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는바,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의 효력 여부 1 근로기준법 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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