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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9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근로자들(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을 채용하면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봉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재된 연봉 총액이 월 급여를 합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급여 대장에 상여 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였고,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고 지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매월 월급 또는 상여금을 통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이 사건 근로자들 과의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연봉 계약서 등 증거 및 원심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위 연봉 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연봉 총액 외에 “ 퇴직금 별도, 퇴직금은 매월 정산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봉 총액 외에 퇴직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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