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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근로자들(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은 피고인과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이 임의로 공사를 하였고( 그 중 G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인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평 택지 청 특별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33 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급이 얼마냐

는 질문에 “ 일 급 15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증거기록 제 34 쪽). 근로 감독관과의 전화통화 시에도 “ 그 사람들( 이 사건 근로자들) 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등( 증거기록 제 13 쪽)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태도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69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0 ~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증거기록 제 20 ~ 23, 69 쪽). G에게는 “ 형님은 6.5로 하고 인건비 정산 합시다.

동의하면 통장번호 문자로 보내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61 쪽). ③ 작업 일보 사본( 증거기록 제 19 쪽), 식사관련자료 사본( 증거기록 제 48, 49 쪽), 작업 내역 사본( 증거기록 제 50 쪽), 사실 증명 확인서( 증거기록 제 65 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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