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18. 3.경 천안시 D 소재 E병원에서 전열교환기 설치 등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고, 망 F은 위 요양병원의 운영주체인 ㈜G의 대표자이다.
F은 위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9.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요양병원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H)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요양병원 건물이 매각되는 것을 막을 의도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에 위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제연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3,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에도, F과 함께 공사대금 8,500만 원의 제연설비 설치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대금 7,000만 원과 제연설비 설치 공사대금 8,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 7,000만 원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계약서와 허위로 작성한 위 8,500만 원 제연설비 설치 공사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경매사건검색, 유치권 신고서, 계약서(제연 설비), 계약서(전열교환기), 사업자등록증(C),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