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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단30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C가 2013. 4. 15. 피고인과 양계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4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협으로부터 시설공사융자금으로 1,160,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자 피고인으로부터 332,000,0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고, C가 2014. 2.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증거기록 76쪽 참조)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1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C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15.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4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C가 2014. 2.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증거기록 77쪽 참조)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6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4, 15쪽 참조. 이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 피고인에게 약 2,02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합계 2,440,000,000원으로 기재한 각 공사계약서[이 사건 공사 중 축사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2,09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증거기록 16, 17, 201, 202쪽 참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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