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서울영동농협 종합시설(청계산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 -주요설비공사(운송설비, 냉난방기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포함 -지급자재(철근, 레미콘) 제외 수요기관 : 피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피고는 2014. 6. 20.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2014. 7. 7.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4. 7.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24.부터 2015. 7. 23.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영동농협 종합시설에 관하여 2015. 9.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와 설계내역서에 전열교환기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별도 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냉난방기 공사대금 439,279,000원, 전열교환기 공사대금 114,286,000원 합계 553,5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냉난방기 공사대금 439,279,000원, 전열교환기 공사대금 114,286,000원 합계...